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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> "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뇌물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삼성이 후원한다는 것을 광고하겠습니까. 삼성은 전(前) 대통령의 거절 불가능한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을 한 것입니다."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'국정농단' 사건의 영재센터 후원의 본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. 영재센터 후원이 '2018 평창올림픽'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동계스포츠 영재 발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'수동적'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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