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bject 합의서인 군사 분야 합의 (No 96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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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2019-11-26
writer 김동엽
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"이 지역은 지난해 9월 체결한 평양선언 1조이자 부속 합의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 1조가 규정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완충구역"이라면서 "이미 김 위원장이 이 지역으로 시찰을 간다고 했을 때 남북 군사합의를 고려했을 것"이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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